코로나19 극복 위한 강남구민 캠페인 ‘시민이 나선다!’
코로나바이러스-19 극복을 위한 강남구민 캠페인 '시민이 나선다!'

코로나바이러스-19 극복을 위한 강남구민 캠페인 '시민이 나선다!'

코로나바이러스-19 극복을 위한 강남구민 캠페인 '시민이 나선다!'

코로나바이러스-19 극복을 위한 강남구민 캠페인 '시민이 나선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강남구의 자랑인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이 말하는 성공 스토리!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가라면 필독해야 할 이야기,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코로나바이러스-19 극복을 위한 강남구민 캠페인 '시민이 나선다!'

코로나바이러스-19 극복을 위한 강남구민 캠페인 '시민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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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19 극복을 위한 강남구민 캠페인 '시민이 나선다!'

코로나바이러스-19 극복을 위한 강남구민 캠페인 '시민이 나선다!'

코로나바이러스-19 극복을 위한 강남구민 캠페인 '시민이 나선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주민 모두가 스스로 방역주체가 되는 실천 캠페인 ‘시민이 나선다’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재해 구호봉사활동 현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현재와 같은 전염병의 특성상 봉사자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센터는 현재 도곡1동 주민센터에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면서 자원봉사의 손길이 꼭 필요한 현장을 찾아내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 외출할땐 반드시 마스크착용
   - 30초 이상 수시로 손씻기
   - 자주 닿는 물건을 알코올로 깨끗이 소독하기( 집 현관, 계단 등 공동주택 공용부위 소독)
   - 사용한 마스크를 폐기할 때는 겉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뒤집어 접은 뒤 마스크끈으로 꽁꽁 묶어 폐기


2) 배려와 존중, 함께하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 코로나바이러스-19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방역이 필요합니다. 
     감염증의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불안과 공포감을 이겨내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잊지말아주세요.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