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마스크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임을 인지 바랍니다.

◆ 적용대상 알아보기
 지역사회 일반인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일반원칙 알아보기
1. 개인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철저
2.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
3. 감염 우려가 낮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면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포함) 사용도 도움이 됨
4. 혼잡도 낮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 KF94 이상 착용 시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착용 시
1.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2.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3. 감염·전파 위험 높은 직업군 종사자
*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집배원, 택배기사 등
4.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ㅇ착용하는 경우
1. 착용 전 손을 깨끗이
2. 입과 코 완전히 가릴 것
3. 수건 휴지 덧대지 말 것
4. 착용 동안 손으로 만지지 말 것

ㅇ재사용하는 경우
1. 오염 우려 적은 곳에서 일시적 사용 시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
2. 사용한 보건용 마스크는 환기 잘 되는 곳에서 건조한 후 재사용
3.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한 건조,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하지 말 것


자료출처_식약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