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있어야 구매 가능… 출생연도 따른 요일별 구매는 9일부터

출생연도 따른 요일별 구매는 9일부터

6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1인당 2매로 구매가 제한된다.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5부제는 9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2만4000개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5매였던 구매한도는 1인당 2매로 줄었다.

6일부터 주말인 8일까지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9일부터는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이 주당 2매까지만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아무 요일이나 약국을 찾는다고 마스크를 살 수는 없다.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주중에 미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국을 찾으면 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1년생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 목요일 구매가 가능하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해 놓고도 이를 속이고 주말에 약국을 또 방문해 마스크를 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쳐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그 주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한민국 성인이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본인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학생증을 지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증을 들고 대리구매하는 것은 불가하다.

약국을 찾기 불편한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경우에만 구매가 허용된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함께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한다.

정부는 마스크 가격은 약국과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모두 1500원으로 맞출 계획이다. 수출은 전면 제한하고. 공적 공급 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50%에서 80%로 확대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