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

적용대상 지역사회 일반인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일반원칙 ≫① 개인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철저 ②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 ③ 감염 우려가 낮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면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 포함) 사용도 도움이 됨④ 혼잡도 낮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KF80 이상 착용 ① 의료기관 방문하는 경우  ②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③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집배원, 택배기사 등④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간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착용하는 경우 ① 착용 전 손을 깨끗이 ② 입과 코 완전히 가릴 것 ③ 수건이나 휴지 덧대지 말 것 ④ 착용 동안 손으로 만지지 말 것재사용하는 경우 ① 오염 우려 적은 곳에서 일시적 사용 시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② 사용한 보건용 마스크는 환기 잘되는 곳에서 건조한 후 재사용 ③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한 건조,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하지 말 것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


적용대상
지역사회 일반인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일반원칙 ≫
① 개인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철저
②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
③ 감염 우려가 낮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면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 포함) 사용도 도움이 됨
④ 혼잡도 낮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
KF94 이상 착용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80 이상 착용
① 의료기관 방문하는 경우
②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③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집배원, 택배기사 등
④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간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
착용하는 경우
① 착용 전 손을 깨끗이
② 입과 코 완전히 가릴 것
③ 수건이나 휴지 덧대지 말 것
④ 착용 동안 손으로 만지지 말 것

재사용하는 경우
① 오염 우려 적은 곳에서 일시적 사용 시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
② 사용한 보건용 마스크는 환기 잘되는 곳에서 건조한 후 재사용
③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한 건조,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하지 말 것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