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추진


불법 매점매석 마스크 자진신고하세요
 

정부가 10∼14일 닷새간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알린 경우 처벌을 유예한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진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고를 통해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한다.

이는 매점매석으로 잠긴 물량을 시중에 풀기 위한 취지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 대응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02-2640-5064)에 연락하면 된다.

정부는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2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국번없이 1398)에 연락하거나 인터넷(www.clean.go.kr),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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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