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스트레스 강남구와 극복해요

감염병 스트레스 증상
1.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 
2. 잠을 못 자겠어요 
3. 불안하고 쉽게 놀라게 돼요 
4.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어요 
5. 원치 않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6.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기 어려워요
7. 멍하고 혼란스러워요
8.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9.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위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강남구는 관내 확진자, 자가격리자, 능동모니터링 대상자 뿐만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강남구민이면 누구에게나 마음의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전화상담
2. 대면상담
3. 심리평가
4. 병의원 마음건강검진 연계

강남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강남구보건소 재난안전대책본부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02-2226-0344

(우) 0634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9길 38, 형일빌딩3층(일원동)
www.smilegn.kr(스마일강남) E-mail : kcmhc@hanmail.net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통합심리지원단
위기상담 전화
확진자 및 가족ㅣ02-2204-0001
격리자 및 일반인ㅣ1577-0199


누리집
국가트라우마센터ㅣhttps://nct.go.kr
질병관리본부ㅣhttp://www.cdc.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