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 Me We 마음으로 함께하는 강남구 희망나눔캠페인

Me Me We 마음으로 함께하는 강남구 희망나눔캠페인

Me Me We 마음으로 함께하는 강남구 희망나눔캠페인

Me Me We 마음으로 함께하는 강남구 희망나눔캠페인

Me Me We 마음으로 함께하는 강남구 희망나눔캠페인

 

#힘내라 대구·경북
Me Me We 마음으로 함께하는 강남구 희망나눔캠페인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대구·경북 주민을 돕기 위해
강남구가 ‘희망나눔캠페인’을 시작합니다!

○ 성금 기부방법
-계좌(우리은행 015-176590-13-514) 입금 후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02-3423-5777)에 기탁서 전달

○ 기부금 영수증
- 개인의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 영수증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동의 및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지금은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강남’ 정신을 발휘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제대로 알고 바르게 대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남구 희망나눔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