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22일 밝혔다. 박물관·미술관 등 각종 공공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할방침이다.

공직사회에 배포될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한다.

또 회의와 보고는 가급적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필요한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 후에는 집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부 산하 수련원과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하기로 했다. 또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한다.

정부는 일반 사업장에도 ‘사업장 내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15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했다. 4월 5일까지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의 영업중단을 권고했고, 국민에게도 모임·외식·여행을 최대한자제하고 집 안에서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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