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구립도서관 임시휴관에 따른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대면을 최소화한 예약대출서비스 ‘내일드림(dream)’을 실시하고 있다.

강남구립도서관 24개소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전면 휴관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정식 개관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지키면서도 대면을 최소화한 예약대출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립도서관 회원카드를 발급받은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10개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리모델링 중인 역삼도서관과 정다운도서관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매주 화~토요일 오후 2~5시 홈페이지(library.gangnam.go.kr)에서 원하는 도서를 예약한 뒤 다음날 같은 시간에 도서관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3주이며, 1인당 5권까지 가능하다.

한편 구는 지난 11일부터 스마트도서관(무인 도서대출반납기)을 재개하고, 도곡정보문화도서관 홈페이지 내 오디오북·영어원서 서비스 및 전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