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 왔습니다? 아니아니, 팩스 보내러 왔습니다!

사자니 아깝고, 없으니 불편한 ‘생활 공구’에서 어쩌다~~~ 한 번 하는 ‘복사’에 ‘팩스’까지 강남구에서는 한방에 가능합니다. 강남구에서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중개사무소를 우리동네 행복 나눔터로 지정, 공유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 중개사무소 사무기기를 활용한 복사, 팩스, 스캔 - 생활 공구 대여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공부(公簿)의 무료 열람

“우리동네 행복 나눔터” 지정(35개 업소) 현황 별도 첨부 문의 :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305)

기대하세요, 강남구의 기분 좋은 변화는 계속됩니다. 강남구가 구민을 위해 나눔을 통한 생활 밀착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보러 왔습니다?
아니아니,
팩스 보내러 왔습니다!

사자니 아깝고, 없으니 불편한 ‘생활 공구’에서
 어쩌다~~~ 한 번 하는 ‘복사’‘팩스’까지
 강남구에서는 한방에 가능합니다.

강남구에서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중개사무소를 우리동네 행복 나눔터로 지정, 공유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 중개사무소 사무기기를 활용한 복사, 팩스, 스캔
 - 생활 공구 대여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공부(公簿)의 무료 열람

“우리동네 행복 나눔터” 지정(2020년 3월 현재 35개 업소) 현황 별도 첨부
 문의 :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305)


기대하세요,
강남구의 기분 좋은 변화는 계속됩니다.
강남구가 구민을 위해 나눔을 통한 생활 밀착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