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문용어, 순우리말은?
어려운 의학용어 쉬운 우리말로 바꿔봤어요!
드라이브 스루 → 승차 진료
차에 탄 채로 안전하게 문진·검진·검체 채취·차량 소독 할 수 있는 선별진료
팬데믹(Pandemic)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모든·전체란 의미의 'Pan-'과 사람들·인구 등을 뜻하는 'demic'이 결합한 것으로 전염병 최고 경보단계
에피데믹(Epidemic) → 감염병 유행
신종 인플루엔자 경보 단계 중 팬데믹의 전 단계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병이 빠르게 유행하는 현상
코호트 격리 → 동일 집단 격리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 기관 등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
비말 → 작은 침방울
진단 키트 → 진단 꾸러미
코로나 등 질병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 만든 검사 기구
부압(負壓)병상 → 음압(陰壓)병상
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격리 병상으로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병실 밖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청정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