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이나 공공주차장, 체육시설, 연구·실험장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이용할 때 원스톱으로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공공개방자원 공유 서비스 통합 포털사이트인 ‘공유누리’(www.eshare.go.kr)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회의실, 주차장, 체육시설 등 1만8천여개 시설과 연구·실험장비, 농기계 등 8만여개 물품이 등록돼 있다.

지역과 검색어, 분류 등을 이용해 필요한 시설·물품을 검색하면 개방 가능한 자원의 위치와 개방시간 등 정보가 제공된다. 지도 기반 검색도 가능하다. 필요한 공공개방자원을 찾으면 실시간 예약도 할 수 있다.

공유누리에는 이용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이용자 매뉴얼과 동영상이 제공되며 상담센터(☎070-5224-0712)를 통한 전화 안내도 가능하다.

 

한편 강남구의 공유공간과 물품 정보는 ‘더강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강남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통합 모바일 플랫폼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행정서비스와 접목한 서비스로,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됐다. 

메인화면의 ‘공유경제’ 메뉴로 들어가면 대여 가능한 공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어린이 장난감과 생활용품 등 관내 수시로 대여 가능한 물품 정보도 볼 수 있다. 구는 공유경제 서비스와 함께 지속적으로 더강남의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