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기간에 신고하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3월 24일~3월 28일 오후 6시 거소투표 신고서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기(www.nec.go.kr) 거소투표 신청방법 : 거소투표신고서 작성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해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출 가능 거소투표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거소투표 방법 ① 거소투표 신고(전자우편, 팩스, 문자 등) ② 거소투표 용지,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함 ④ 우체국에서 수거

집배원을 위한 안전대책이 궁금해요 수집 : 거소투표신고서 등을 우체통에서 수집 시 일회용 장갑 및 손세정제 사용 등으로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배달 : 거소투표용지 배달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가능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기간에 신고하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 3월 24일~3월 28일 오후 6시
거소투표 신고서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기(www.nec.go.kr)
거소투표 신청방법 : 거소투표신고서 작성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해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출 가능

거소투표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거소투표 방법
① 거소투표 신고(전자우편, 팩스, 문자 등)
② 거소투표 용지,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함
④ 우체국에서 수거

집배원을 위한 안전대책이 궁금해요
수집 : 거소투표신고서 등을 우체통에서 수집 시 일회용 장갑 및 손세정제 사용 등으로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배달 : 거소투표용지 배달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가능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