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 준하는 평등한 학습권 보장

2020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현황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나간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20곳을 첫 지정했다.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교육기관이다. 교육당국으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교육기관(교육청 관할)’과 교육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성이 담보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서울에는 현재 총 71개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다.

시는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제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 확대’와 ‘대안교육기관 역량강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시의 이번 지원은 서울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2019. 4. ~ 12.) 결과를 토대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규모의 영세함과 재정의 열악함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우선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는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기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시가 지원하고 있는 ‘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규모도 각각 최대 2배, 9배로 증액한다.

이 외에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상근교사 인건비 보조 확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확대 ▲친환경 급식비 지원 ▲교육공간 임차료 보조 신설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 등을 신설해 지원한다.

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사 연수·교육, 공공 인프라 연계 활용 등도 확대 지원한다.

시는 올해 20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최소 50개소 이상 ‘서울형’ 전환을 목표로 지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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