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하게 구매합시다! 

지금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계십니까?
최근 구매가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1. 무허가 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되었을 수 있습니다.
2. 판매자에게 정보를 의존해 정확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3. 약효가 없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9.12.12부터 시행)

의약품, 이렇게 구매하세요!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에게 구매하세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세요.

올바른 의약품 사용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 1577-1255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www.mfds.go.kr (국민소통>신고센터>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자료출처_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