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상 속 소독을 지켜주세요! -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일상 속 소독의 생활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이나 공공장소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소독 전 필수 사항! 개인보호구 : 일회용 장갑, 마스크, 방수 앞치마 준비물품 : 소독제, 찬물, 대걸레, 일회용 천(타올), 폐기물 봉투, 갈아입을 옷

소독할 땐 이렇게 해주세요! 1.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2.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해주세요. 3. 소독제를 희석해서 준비해주세요.  4.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장소나 물건을 닦아주세요.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해주세요!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엘리베이터 버튼,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장치 등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물건의 표면(예: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욕조, 화장실 표면 등

잠깐,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 70% 알코올(에탄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을 충분히 적신 천으로 하루 한 번 이상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NO! 청소 전/중/후 충분한 환기는 필수 OK! ※ 소독제 유해성 정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코로나19 홈페이지 소독지침 활용)

건물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는 더 자주 청소 및 소독해주세요!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를 충분히 적신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500ppm) = 차아염소산나트륨 10ml+찬물990ml(1000ml까지 채우기)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흡입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해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꼭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청소 및 소독이 끝났다면? - 소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밀봉해서 버려주세요! - 소독 후 사용 전까지 충분히 환기해주세요! - 소독 후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을 꼭 실천해주세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방법, 잘 확인하셨나요? 청소소독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코로나19_우리가 이깁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고(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상 속 소독을 지켜주세요!
 -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일상 속 소독의 생활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이나 공공장소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소독 전 필수 사항!
개인보호구 : 일회용 장갑, 마스크, 방수 앞치마
준비물품 : 소독제, 찬물, 대걸레, 일회용 천(타올), 폐기물 봉투, 갈아입을 옷

소독할 땐 이렇게 해주세요!
 1.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2.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해주세요.
 3. 소독제를 희석해서 준비해주세요.
 4.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장소나 물건을 닦아주세요.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해주세요!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엘리베이터 버튼,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장치 등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물건의 표면(예 :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욕조, 화장실 표면 등

잠깐,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 70% 알코올(에탄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을 충분히 적신 천으로 하루 한 번 이상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NO! 청소 전/중/후 충분한 환기는 필수 OK!

※ 소독제 유해성 정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코로나19 홈페이지 소독지침 활용)

건물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는 더 자주 청소 및 소독해주세요!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를 충분히 적신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500ppm) = 차아염소산나트륨 10ml+찬물990ml(1000ml까지 채우기)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흡입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해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꼭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청소 및 소독이 끝났다면?
 - 소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밀봉해서 버려주세요!
 - 소독 후 사용 전까지 충분히 환기해주세요!
 - 소독 후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을 꼭 실천해주세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방법, 잘 확인하셨나요?
청소소독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코로나19_우리가 이깁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고(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