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마스크 착용 및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미이행시 행정명령 및 구상권 청구 등 조치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 시행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출입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여자 거리유지, 단체식사 금지, 관리책임자 지정, 출입자명단 작성, 수시 소독과 환기 등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직접 행정명령 및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별 준수사항이다.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 시행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출입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여자 거리유지, 단체식사 금지, 관리책임자 지정, 출입자명단 작성, 수시 소독과 환기 등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직접 행정명령 및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별 준수사항이다.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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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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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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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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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