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모집
서울청년수당 포스터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연간 지원규모 총 3만명 중 2만3000명의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이 지급된다.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30일 오전 9시부터 4월 6일 오후 6시까지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 청년수당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서울청년포털 Q&A(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