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분 좋은 장터…3.30 ~ 4.3 동주민센터 전화주문










 

주문기간: 3.30 (월) ~ 4.3 (금)
주문방법: 가까운 동주민센터 전화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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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발송: 3.31 (화) ~ 4.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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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전화

 
신사동 02-3423-7307
논현1동 02-3423-7408
논현2동 02-3423-7503
압구정동 02-3423-7610
청담동 02-3423-7734
삼성1동 02-3423-7806
삼성2동 02-3423-8202
대치1동 02-3423-8307
대치2동 02-3423-8404
대치4동 02-3423-8508
역삼1동 02-3423-8608
역삼2동 02-3423-7357
도곡1동 02-3423-7454
도곡2동 02-3423-7556
개포1동 02-3423-7655
개포2동 02-3423-7755
개포4동 02-3423-7857
일원본동 02-3423-8256
일원1동 02-3423-8357
일원2동 02-3423-8457
수서동 02-3423-8555
세곡동 02-3423-8680
지역경제과 02-3423-5513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