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서 접수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세곡천 일대에 신규로 조성한 9100㎡ 규모의 공영텃밭을 일굴 참여자를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세곡동 54, 13-2, 13-4번지에 위치한 공영텃밭은 유휴지를 활용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구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피크닉장 등이 설치됐다.   구는 경작을 원하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1구획(16㎡)에 한해 7만원에 분양한다.  강남구민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희망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는 21일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으로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친환경농업을 위해 퇴비·친환경약제를 무상으로 지원, 생산된 농산물은 정기적으로 농약·중금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홍명숙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도시생활권 주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텃밭을 조성해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세곡천 일대에 신규로 조성한 9100㎡ 규모의 공영텃밭을 일굴 참여자를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세곡동 54, 13-2, 13-4번지에 위치한 공영텃밭은 유휴지를 활용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구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피크닉장 등이 설치됐다. 

구는 경작을 원하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1구획(16㎡)에 한해 7만원에 분양한다.

강남구민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희망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는 21일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으로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친환경농업을 위해 퇴비·친환경약제를 무상으로 지원, 생산된 농산물은 정기적으로 농약·중금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홍명숙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도시생활권 주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텃밭을 조성해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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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