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0일은 장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에티켓을 알지 못해 당황하거나 실례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체장애인을 만났을 때 무작정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휠체어를 허락 없이 만지거나 옮기는 것은 큰 실례입니다. 길을 안내한다고 갑자기 시각장애인의 팔을 붙잡거나 지팡이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에티켓 알고 배려를 실천해주세요!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