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집에서 박물관, 미술관을 즐기자

국립 박물관·미술관 콘텐츠 온라인 수업에 활용하세요!
교과과정 연계 전시·교육 영상 콘텐츠 기관별 누리집 통해 제공

박물관 전시·교육 콘텐츠를 학교 수업에 활용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www.museum.go.kr
학교 수업에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150종을 4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콘텐츠별 학년별 교과목과 단원명을 기재한 목록을 함께 제공합니다.

여러 나라의 문화 관련 어린이 교육자료를 한눈에!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 www.nfm.go.kr
필리핀, 인도, 태국 등 여러 나라의 문화 관련 학습교재, 자료정보카드 등 어린이박물관 ‘다문화꾸러미’·해설콘텐츠를 확인하세요!!

한글문화와 역사 관련 전시·해설콘텐츠를 확인하세요!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www.hangeul.go.kr
‘한글 지식 쌓기 - 온라인 학습 영상자료실’ 바로가기(배너)를 통해 한글문화와 역사 관련 전시·해설콘텐츠 17종을 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소개 영상과 근현대문화 콘텐츠를 체험하세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누리집 www.much.go.kr
‘한국 근현대사 학습 자료실’을 통해 독립운동부터 6.25전쟁, 민주화항쟁, 88올림픽 등 근현대사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온라인 미술관’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항목별로 한눈에!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 www.mmca.go.kr
작가 인터뷰, 전시관람, 미술강좌, 오디오안내, 어린이용 교육자료 등 온라인 미술 콘텐츠 180여 건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미술관’ 메뉴 신설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