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어떻게 쓰면 될까요

 - 사용 방법

Q. 아동돌봄쿠폰으로 사용한다고 미리 말해야 하나요?

A. 아동돌봄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카드를 이용할 때처럼 자동으로 돌봄포인트가 사용됩니다.
   
* 이는 사용하는 카드를 통해 정책지원을 받은 돌봄포인트를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Q. 남은 돌봄포인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사용하는 카드의 고객센터 등에서 언제든지 남은 돌봄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돌봄포인트 사용 시 문자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용 시 문자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변경 필요


Q. 지급받은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돌봄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재발급받았는데 카드번호가 달라졌어요.

A. 돌봄포인트는 개인 자격으로 관리됩니다. 재발급받은 카드의 카드번호가 달라져도 돌봄포인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의 지역 제한

Q. 아동돌봄포인트 결제는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되나요?

A.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광명·부천은 경기 지역으로 제한, 강화도는 인천 지역으로 제한


Q. 자동결제가 되는 매장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상품권 및 귀금속 판매매장, 유흥‧레저‧사행업종, 조세 및 공공요금 납부 등은 사용 제한


Q. 결제 취소가 가능한가요?

A. 일반카드처럼 포인트로 결제한 거래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결제에 대한 문의는 각 카드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은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돌봄포인트를 지급받은 카드가 어떤 카드사인지 확인하세요.
   
* BC카드는 13개 참여은행사(우리, 기업, 농협, SC제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우체국, 수협, 신협) 포함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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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