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글짓기·웹 일러스트·사진·동영상 분야 … 5.31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장애인 주간을 맞아 내달 31일까지 ‘장애인의 날이 왔나 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강남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온라인 개최되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는 그림, 글짓기, 웹 일러스트, 사진, 동영상 등 5가지다. 

공모주제는 ▲장애인과 활동한 경험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창작하면 되고,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복지관 홈페이지(gangnam.go.kr/office/activeart)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02-560-8220)으로 문의할 수 있다.

수상자는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 △입상 10명 등 총20명이 선정되며, 수상작은 온라인 전시될 예정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