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9 코로나블루 극복 ‘FUNFUN한 가족 영상’ ‘숨은 맛집 및 역사·설화 웹툰’ 2가지 분야

5.1~29 코로나블루 극복 ‘FUNFUN한 가족 영상’ ‘숨은 맛집 및 역사·설화 웹툰’ 2가지 분야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참신한 구정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주민이 만드는 강남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주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UCC 영상과 웹툰 2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나만의 재미있는 ‘집콕’ 일상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 등을 담은 ‘FUNFUN한 가족 영상’ 및 숨은 맛집, 역사·설화 등 ‘숨겨진 강남이야기’를 스크롤·컷툰 형식으로 제작해 응모하면 된다. 구는 선정된 가족 영상과 웹툰을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5명을 선정하며, 수상자 11명에게 상금 총690만원이 지급된다. 희망자는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참고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관광진흥과(☎02-3423-5545)로 문의할 수 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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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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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