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민간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구는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취약한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의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주민 신청을 받아 무료로 방문 점검한다.

신청을 받으면 건축 및 구조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육안 점검을 실시한다. 외부 균열 등의 안전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취약건축물로 판단되면 추가적인 정밀점검을 받게 할 방침이다.

신청 문의는 구청 건축과(☎02-3423-6186)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민간건축물은 안전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관리에 소홀하기 쉽다”면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건축물 붕괴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만일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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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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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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