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택배쓰레기, 어쩌지?

코로나19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온라인으로 사는 사람이 늘었어요. 하지만 편리한 만큼 늘어난 택배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1. 종이상자
 송장이나 테이프는 제거해주세요.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한 종이상자는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 송장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있으니 꼭 찢어서 버려주세요!

2. 스티로폼 상자
 이물질은 모두 제거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지 않은 흰색만 플라스틱류로 분리가 가능해요!

3. 아이스팩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세요. 아이스팩을 뜯어 하수구에 흘려보내면 수질오염의 원인!

4. 완충재
 재질별로 분류해요. 뽁뽁이로 불리는 에어캡은 비닐류, 과일 포장재는 스티로폼류로 버려주세요. 하지만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5. 부직포 선물세트가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주세요.

◆ 분리수거의 핵심 4가지
①비운다 ②헹군다 ③분리한다 ④섞지 않는다

헷갈리는 품목들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앱을 확인해보세요!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