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4일까지 강남구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네트워크’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구성되는 이번 네트워크는 문화예술·일자리·생활안정·교육 등 전 분야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다양한 구정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 청년단체·직장 등에서 활동하는 희망자는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이메일(zzzng165@gangnam.go.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식은 하단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02-3423-5574)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며 “청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