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체제 시작 첫날, 서울 강남구가 희망기부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1번 기부자로 나섰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정순균 / 강남구청장
- 어려운 이웃과 함께 어울리면 베풀고 나누는 그런 따뜻한 인정 속에 우리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부금으로 소상공인에게 농산물이나 생필품을 구매해 만든 희망키트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해 지역상권 살리기와 어려운 이웃 돕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는 19일까진 코엑스몰 등에 설치된 기부존에선 카드 단말기를 통한 기부도 진행됩니다.

카드 태그 기부액은 코로나19의 숫자 19에 착안해 1,900원이나 9,9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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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바로가기] 서울 강남구 희망기부릴레이…소상공인·취약계층 돕는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