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누구나 신청 가능, 업체당 49명까지 … 1인당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

고용보험 가입자 누구나 신청 가능, 업체당 49명까지 … 1인당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일부터 소상공인에 이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 시행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휴직 수당으로,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해 그간 제외됐던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월 23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1인당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는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일자리지원센터(☎02-3423-6746~9)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