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25일까지 가족 사랑의 의미가 담긴 소중하고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진·영상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전은 사진과 1분 내외로 제작된 영상으로, 주제는 가족 사랑의 의미가 담긴 소중하고 행복한 모습이다.    강남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된 작품들은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사랑상 6명 등 총13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작은 6월 중 발표된다.   응모방법은 이메일(gangnamsenior@hanmail.net)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노인복지기관협의회(☎02-3467-9900)로 문의할 수 있다. 
 
강남구노인복지기관협의회가 오는 25일까지 가족사랑 사진·영상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전은 사진과 1분 내외로 제작된 영상으로, 주제는 가족 사랑의 의미가 담긴 소중하고 행복한 모습이다.
 
강남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된 작품들은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사랑상 6명 등 총13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작은 6월 중 발표된다.

응모방법은 이메일(gangnamsenior@hanmail.net)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노인복지기관협의회(☎02-3467-9900)로 문의할 수 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