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쉬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 신용, 체크카드 방식 -


◆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신청 가능 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신청 가능 요일(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월 11일) 1, 6
 (5월 12일) 2, 7
 (5월 13일) 3, 8
 (5월 14일) 4, 9
 (5월 15일) 5, 0 
 ※ 16일부터는 요일제 상관없이 신청 가능

STEP 1. 본인 인증하기
- 카드, 휴대폰, 공인인증서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 인증 가능

STEP 2. 기부 금액 선택
- 만 원 단위 또는 전액 기부 가능, 원하지 않을 시 공란
· 기부금 최초 신청 후 취소 불가
· 단,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청 당일에 한해 취소 가능
· 기부금액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STEP 3. 신청정보 확인 및 완료

◆ 오프라인 신청은 언제부터?

- 5월 18일부터
① 카드사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가능
②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반드시 8월 31일까지 사용하세요.
 *해당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