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스템 설치 사진_서울시 제공

올 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서울시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에 무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경비실 1000곳에 태양광 모듈 총 2000장(1장당 300~325W, 경비실 당 2장씩)을 설치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경비실은 면적이 대략 2~6평 내외다. 미니태양광 2장을 설치하면 6평형 벽걸이 에어컨과 전기스토브는 하루 3시간 이상, 선풍기는 하루 종일 가동 가능한 월 약 60㎾의 전기가 생산된다. 제조사가 기존 공급단가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보급업체에 자재를 공급한다. 보급업체는 설치인력과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 5년간 무상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한다.

공동주택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시는 경비실 태양광 설치를 완료한 보급업체에 보조금(일반세대 미니태양광 지원금과 동일 수준)을 지원할 예정이다.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각 자치구 에너지 관련 부서(환경과)를 통해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이 모집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강남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구청 환경과(☎3423-6194)로 문의하면 된다. 이후 신청 단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경비실에 6월말부터 설치가 시작된다.

태양광 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다. 300W급 태양광 모듈 2000장을 설치하면 1년에 이산화탄소 약 300t의 감축 효과가 있다. 30년산 소나무 4만40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

시는 2018년부터 폭염·한파 등에 취약한 공동주택 경비실의 냉·난방 설비 사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미니태양광을 무상으로 보급해 오고 있다. 2019년에는 970곳의 경비실에 태양광이 설치됐다. 시는 2022년까지 총 4500곳에 보급할 계획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