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전용 TV가 무료로 보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맞춤형 TV를 무료로 보급하기 위한 신청서 접수를 오는 6월 5일까지 진행한다.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 여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선정해 7월부터 TV 1만5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 보급될 시·청각장애인용TV는 작년 32형(FULL HDTV)과 달리 ▲40형(FULL HD 스마트TV) ▲음성안내 성별(남, 여) 선택 ▲수어화면위치 자동 탐색 ▲방송화면과 수어화면 분리 및 수어화면 비율 확대(최대 200%) 등 편의 기능이 향상됐다.

신청은 6월 5일까지 도착한 우편이나, 동 주민센터,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 전용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강남구민은 22개 동주민센터 중 인근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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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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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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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