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곡초 1학년 최성율
4월 코로나19 극복 위한 강남구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시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어린이, 서울자곡초등학교 1학년 최성율 학생의 작품을 공개합니다.
 
4월 강남구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작품 공모전에서 대상(시 부문)을 받은 서울자곡초등학교 1학년 최성율 학생의 작품을 공개합니다.


 
가족운동화
 
서울자곡초등학교 1학년 최성율

아빠 운동화는
자는 걸 참 좋아해요.

엄마 운동화는
걷는 것을 좋아하지요.

내 운동화는
엄마를 닮아
다람쥐처럼 재빠르고요.

동생 운동화는
아빠를 닮아
느릿느릿 거북이에요.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