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인 줄 알았던 부가서비스가 유료라고요?

가입을 유도하는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들, 유료라는 문구도 없고 요금 표시도 없다니... 
“헷갈려도 너무 헷갈려요.”

경품·동의에 클릭했는데 돈이 빠져나간 사례들
- 경품에 끌려 클릭하다 ‘요금도둑’ 맞는다... 피해자 속출(2020.2.4 한겨레 보도)
- PASS 앱 사용 중 무료 현금이벤트에 지원하였을 뿐인데 주식정보 제공 부가서비스에 가입(2019.5.29 국민신문고)
- 통신사 선택 후 4개 항목에 동의하였더니 ‘PASS 앱 000서비스에 가입되었습니다’라고 뜸(2019.12.19 국민신문고)
- 휴대폰 구매시 개인정보제공 동의만 했을 뿐인데, 000서비스에 유료가입 되었음 (2020.4.10 국민신문고)

부가서비스 ‘무료착각’ 이제 개선됩니다
1. 유료인지 무료인지 모르는 서비스 가입 버튼 ‘유료’ 표시로 확실히 알 수 있게!
2. 이용요금과 서비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3.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은 구별할 수 있게!
4. 해지하고 싶을 때 해지할 수 있게!
- 서비스 가입완료문자서비스 쉽게 개선
☞ 이용자가 쉽게 해지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시일, 제공사업자명, 요구청구 방법, 해지 url,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명시

방통위는 이용자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쭈욱~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www.korea.kr, 방송통신위원회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