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덕분에 전국 1위. 2020년 전국 지자체 평가, 자치구 69곳 중 종합 1위! 든든한 재정역량을 바탕으로 한 강남구의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구민들께 입증받았습니다] 집단감염 차단 위한 코인노래연습장 자발적 휴업 유도 10개조 특별 합동단속반 유흥시설 집중 점검 유치원·초등 65곳 긴급돌봄교실 집중 방역 공원 등 공동시설 742개소 방역 및 대청소 지하철역 출입구 192개소 대청소 복지시설 에어컨 3392대 일제점검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제적 준비 육군 수방사와 방역 활동 [타 자치구보다 높은 평생교육 학습자 수, 평생교육 1번지로 기분 좋은 변화] 1. 강남세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개소 문화예술 등 맞춤형 프로그램 5년 간 제공 학령기 마친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36명 대상 시청각실·직업훈련실·상담실·스노젤렌실(심리안정실)·야외활동실·소규모활동실·장애인복지관·보호작업장·근로사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 2. 우리동네 학습관, 셀프리 학습제 지역 인적자원 개발과 생활 속 학습문화 조성 3. 서울시 자치구 중 TOP, 교육경비예산 232억원 학교 환경개선 57억원, 학력향상 및 인성교육 지원 55억원, 초·중·고(고1제외)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 확대 88억원, 각급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 3억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5억원, 교육복지사업 및 유치원 지원 24억원, 창작활동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 초·중·고 대상 점진 확대 8억5000만원, 중1 체험활동비로 2억3000만원, 원어민 강사 지원·초등 영어캠프 운영 등 14억원. 대한민국 제1의 도시, 맏형의 도시, 강남구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로 구민들을 찾아갑니다.

#구민들덕분에 강남구, 행정서비스 전국 1위

2020년 전국 지자체 평가, 자치구 69곳 중 종합 1위!
든든한 재정역량을 바탕으로 한 강남구의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구민들께 입증받았습니다>
집단감염 차단 위한 코인노래연습장 자발적 휴업 유도
10개조 특별 합동단속반 유흥시설 집중 점검

유치원·초등 65곳 긴급돌봄교실 집중 방역
공원 등 공동시설 742개소 방역 및 대청소
지하철역 출입구 192개소 대청소
복지시설 에어컨 3392대 일제점검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제적 준비
육군 수방사와 방역 활동

<타 자치구보다 높은 평생교육 학습자 수, 평생교육 1번지로 기분 좋은 변화> 
1. 강남세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개소
- 문화예술 등 맞춤형 프로그램 5년 간 제공, 학령기 마친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36명 대상
- 시청각실·직업훈련실·상담실·스노젤렌실(심리안정실)·야외활동실· 소규모활동실·장애인복지관·보호작업장·근로사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

2. ‘우리동네 학습관’ ‘셀프리 학습제’
지역 인적자원 개발과 생활 속 학습문화 조성

3. 서울시 자치구 중 TOP, 교육경비예산 232억원
학교 환경개선 57억원, 학력향상 및 인성교육 지원 55억원, 초·중·고(고1제외)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 확대 88억원, 
각급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 3억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5억원, 교육복지사업 및 유치원 지원 24억원

창작활동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 초·중·고 대상 점진 확대 8억5000만원
중1 체험활동비로 2억3000만원
원어민 강사 지원·초등 영어캠프 운영 등 14억원

대한민국 제1의 도시, 맏형의 도시, 

강남구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로 구민들을 찾아갑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