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외국계 기업 취업성공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26일까지 ‘외국계 기업 취업성공 아카데미’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역삼동 소재 강남스타트업센터(역삼로 177)에서 개최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소수정예 프로그램으로, 특강 및 컨설팅으로 구성된다. 특강은 10년 경력의 취업 전문 컨설턴트가 ▲외국계 기업 취업 필승 전략 ▲영문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노하우 ▲면접 합격 비법 등을 알려주는가 하면, 모의면접 등 개인별로 4시간씩 1:1 맞춤 컨설팅이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34세 이하 청년(6월 1일 기준)으로,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신청서(바로가기)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eojisu@gangnam.go.kr)로 제출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