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신규 신청자 접수가 진행 중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가상카드(전기요금 차감 방식) 또는 실물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약 67만 가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7000원 늘어난 11만6000원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3인 이상 가구는 여름과 겨울 각각 1만5000원, 15만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경우 여름에는 각각 7000원, 1만원이, 겨울에는 각각 8만8000원, 12만4000원이 주어진다.

해당자는 올해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 수 변경은 다음 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넘어간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의 경우 여름 바우처는 9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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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