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히 확인해요!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나우가 살균·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Q. 인체에 무해한 살균 소독제품이 있을까요? A.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해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체·환경에 자주 노출되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도록 해요.

Q. 정부승인·허가 살균·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 A. 어떤 용도로 승인·허가 받은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신고·승인된 제품은 유효성분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이니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꼭 지켜서 사용해야 해요.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소독용 살균제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식약처, 식품첨가물)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환경부 신고·승인 제품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공기도 소독해야 한다? A.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살균·소독제는 피부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줍니다.  살균·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리는 등의 인체 노출이 높은 소독 방식은 인체에 위험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도로, 숲, 자연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도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어요. 오히려 살균·소독제 성분이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Q. 공기도 소독해야 한다? A.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살균·소독제는 피부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줍니다.  살균·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리는 등의 인체 노출이 높은 소독 방식은 인체에 위험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도로, 숲, 자연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도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어요. 오히려 살균·소독제 성분이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어린이, 노약자 등은 살균·소독제 성분 노출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련 시설에서는 소독제 과량 사용에 주의하고 공간 소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우와 함께 살균·소독제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 꼼꼼히 확인하고 실천해주세요~!

꼼꼼히 확인해요!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나우가 살균·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Q. 인체에 무해한 살균 소독제품이 있을까요?
A.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해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체·환경에 자주 노출되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도록 해요.

Q. 정부승인·허가 살균·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
A. 어떤 용도로 승인·허가 받은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신고·승인된 제품은 유효성분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이니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꼭 지켜서 사용해야 해요.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소독용 살균제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식약처, 식품첨가물)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환경부 신고·승인 제품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공기도 소독해야 한다?
A.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살균·소독제는 피부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줍니다. 
살균·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리는 등의 인체 노출이 높은 소독 방식은 인체에 위험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어린이, 노약자 등은 살균·소독제 성분 노출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련 시설에서는 소독제 과량 사용에 주의하고 공간 소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주는 것이 좋아요!

지금까지 나우와 함께 살균·소독제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 꼼꼼히 확인하고 실천해주세요~!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