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말까지, 관내 6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RFID(전자태그) 종량기’를 무료로 설치 중이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는 장비에 전자태그를 인식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전자저울에 의해 배출량이 자동 측정되고, 그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1대로 50~70가구가 사용가능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배출자들의 감량 의지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구는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환경 적합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선정된 곳에 종량기를 무료 설치한다.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나 통신·관리비 등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부담하게 된다.

종량기 설치를 원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60세대 이상)은 신청서, 지원사업 협약서와 함께 구청 청소행정과(
 02-3423-5985)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RFID 종량기 사용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는 설치장소별로 26~64%인 것으로 나타났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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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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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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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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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