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0회로 확실한 영어회화 업그레이드 비법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강남구립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특별한 강연을 마련했다. 

주제는 ‘단 10회로 확실한 영어회화 업그레이드 비법’으로, 줄여서 ‘영.업.비’다. ‘하루 10분 명문 낭독 영어 스피킹 100’, ‘스피킹에 강해지는 영어회화표현 BEST 100’ 등의 저자인 박주영(Joyce Park) 강사가 회화 초급자부터 중급자까지 누구든 이해하기 쉬운 강연을 선보인다. 강의에선 작은 습관만으로, 스피킹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소개될 예정이다.

강의는 온라인 비대면 형식으로, 강남구립도서관 유튜브를 통해 1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금요일마다 2강씩 총10강이 업로드된다. 학습자는 8월 31일까지 언제든 시청 가능하다.

시간에 쫓겨서 학습이 어려웠던 사람이나, 단기간 학습으로 영어회화에 자신감을 갖고 싶은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연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도곡정보문화도서관 (☎1644-3227)로 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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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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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