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문학 생활 ‘찾아가는 도서관 인문학 강연’

코로나19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워진 구민을 위해,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특별한 강연을 마련했다.

이번 강연은 
글 쓰는 의사로 대중에 알려진 남궁인 작가가 연사로 나선다. 

2020년 출간된 작가의 신작
 ‘제법 안온한 날들을 주제로 진행되며, 삶과 사랑에 대한 잔잔한 이야기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한다.

남궁인 작가(현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임상조교수로 재직)는 응급실 환자들의 사연, 의료진의 고뇌 등을 담은 SNS 글을 통해 큰 방향을 일으켜 독자의 사랑을 받아왔다.

강연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강남힐링센터에서 진행되며, 강연 접수는 도곡정보문화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곡정보문화도서관(☎1644-3227)로 하면 된다.
sk2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