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포털 워크넷(바로가기)에서 미래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콘텐츠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고용정보원은 진로탐색과 직업선택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체험이지만, 미래직업을 직접 체험하기는 어렵기때문에 VR체험 콘텐츠를 개발해 배포하게 됐다.

한편 고용정보원에서는 2017년부터 청소년이 가상현실(VR)에서 미래직업 주요 업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각종 박람회와 한국잡월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워크넷에서 무료 배포하는 직업은 스마트도시기획자, 동물재활공학사, 스마트팜전문가, 나노로봇전문의, VR게임개발자, 자율주행차개발자 등 여섯 종류다.

이 중에서 스마트도시기획자는 교통과 에너지 등을 바탕으로 도시 변화를 예측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으로, VR 콘텐츠에서는 강우량 조절 등으로 도시환경을 꾸미고 공원 CCTV를 조정해 안전한 도시로 바꾸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스마트팜전문가는 원격으로 작물이 자라는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인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 직업인데, 워크넷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병충해 퇴치와 일조량 제어, 자동 수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노로봇수술전문의는 로봇을 활용해 세밀한 외과수술을 하는 직업으로, 체험 시 환자 진단 결과에 따라 로봇 및 수술 도구를 고르고 로봇을 조종해 혈관 수술을 해볼 수 있다.

이밖에도 VR체험 콘텐츠를 활용해 다친 동물의 재활을 도와주는 동물재활공학사와 가상현실 게임을 개발하는 VR게임개발자,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자율주행차개발자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

한편 VR체험 콘텐츠는 워크넷 ‘직업·진로’에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데, 콘텐츠 실행을 위해 헤드마운티드디스플레이(HMD)와 권장 사양 이상의 PC가 필요하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