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라이프 웹진

강남구 대표 소식지 ‘강남라이프’를 모바일과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강남구는 기존의 책자형으로 발행되던 ‘강남라이프’를 이달부터 웹진 버전으로도 발간한다.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진으로 구축,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웹에 맞는 콘텐츠도 강화했다. 포커스, 트렌드 등 특집기사와 생생스토리 카테고리를 통해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아울러 SNS 공유기능, 구독자 참여이벤트 등으로 구민들과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강남라이프’ 웹진은 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