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온라인 정보화 교육
강남구 정보화 교육센터는 강남구민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정보화 교육을 진행한다.
파워포인트 개념알기, 스마트폰 활용 등 비대면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 : 강남구 구민정보화교실 카페 참고
온라인 쌍방향 영어 학습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에서 원어민 강사와의
온라인화상영어 수업을 운영 중이다.
오프라인 정규 영어 프로그램을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진행한다.
#참여방법 : 강남구립국제교육원홈페이지 신청
유튜브 활용, 가정 내에서 치매 예방
강남구 치매안심센터는 유튜브를 이용한 맞춤형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인지자극을 위해
자체 제작한 수업영상을 유튜브로 만나 볼 수 있다.
#참여방법 : 유튜브 채널 ‘치매안심센터&스마트인지건강센터’ 확인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되,
교육은 멈추지 말자고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