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인터랙티브페이지를 발행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발행했다. 

이번 페이지는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어낸 각종 구 정책들과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취임 2년 동안 최다 언급된 키워드와 연도별 주요 정책들이 반응형으로 구현된 점이 눈길을 끈다. 키워드는 전체 콘텐츠 2260건 중 최다 언급된 5개로 선정됐다. 정형화된 기사 형식을 벗어나 사진, 영상, 텍스트가 한 데 어우러져 시각적인 재미를 더한다.

민선 7기 2주년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구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구청 홈페이지를 포털사이트 형식으로 개편하면서 영상과 사진, 웹툰,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인터랙티브 페이지 등 비주얼 콘텐츠를 대폭 늘려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