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포스코·아산나눔재단·한국엔젤투자협회와 시설·공간 무상공유 등 업무협약

강남구 등 4개 기관, 협약 맺고 창업가거리 활성화 나서

강남구 등 4개 기관, 협약 맺고 창업가거리 활성화 나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일 ㈜포스코 창업지원센터 ‘체인지업 그라운드’(역삼로 168)에서 ㈜포스코, (재)아산나눔재단, (사)한국엔젤투자협회와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역삼로 창업가거리(Start track)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남구를 비롯한 4개 기관은 ▲강남스타트업센터, 포스코 창업지원센터, 마루180, 팁스타운 등 시설·공간 무상공유 ▲입주기업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 관련 공동 연말행사 등을 추진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창업가거리에 ‘강남스타트업센터’를 개관하고 멘토링·투자자 매칭 등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강남스타트업 포럼’을 오는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개최하고, 초청강연․토론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구축된 도시”라며 “‘창업가거리’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부활시켜 ‘스타트업 하러 강남 간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전폭적인 정책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나아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교류하는 산업플랫폼과 구민의 니즈를 정확하게 분석할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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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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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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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