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강남구가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강남 거주자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가 지원 대상이다.

1명당 연간 지원액은 최대 48만원이며 여기에는 개인당 9만6000원의 자기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24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도 사업을 지속하는 자치구 거주자에게는 24만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지정된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최대 2회 구매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살 수 있다.

신청은 서울농부포털(바로가기) 온라인 신청란에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남구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면 지정 온라인몰에서 꾸러미 구매가 가능하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자세한 문의는 강남구 지역경제과(☎02-3423-5515)로 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