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동향 
 ○ 수도권·대전·대구·광주 산발적 감염 확산… 지역감염 2주만에 최대
    - 강남역 NH농협은행·송파구 삼성SDS·종로구 KT 등 확진자 발생… 시설폐쇄
    - 대전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 5명 추가 확진… 등교중지
    - 대구시, 연기학원 수강생 22명 중 7명 무더기 확진… 역학조사 중
    - 광주광역시 사찰 관련 확진자 30명 추가 확진… 총 49명
 ○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8명 신규확진, 총 14명… 질병관리본부,  “승강기 버튼에 부착한 항균필름을 포함해 공용공간을 통한 전파 가능성 조사 중”
    - 항균필름을 붙여도 코로나19 바이러스 4시간 생존 가능
 ○ 2일, 전국 522개교 등교중지… 한 달 만에 최다
    - 광주시 438개교, 대전시 59개교 등
 ○ 정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심의·확정
    -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 경제 위기 대응책 등 핵심 과제 40건 선정 


□ 국제동향
 ○ 미국, 신규 확진자 5만2000여명 발생… 누적 268만여명, 사망 12만8000여명 
    - 트럼프, “마스크 착용 찬성” 입장 변경
 ○ 브라질, 코로나19 중서부 내륙으로 확산… 중서부 내륙과 맞닿은 볼리비아·파라과이 등 인접국가 확산 가능성↑ 
 ○ 인도·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확진자 100만명 넘어서
    - 인도 60만여명, 파키스탄 21만여명, 방글라데시 14만여명 등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